[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지난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오는 10월 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찰청을 폐지한 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로 출범시키는 것이 이번 개정의 골자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래 유지돼 온 검사 중심의 수사 구조가 70여 년 만에 근본적으로 바뀌는 셈이다. 여당은 이를 "검찰개혁의 완성"으로, 야당은 "수사 공백을 부를 성급한 입법"으로 평가하며 정반대의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제도가 실제로 시행되기까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 감정적 찬반을 넘어 실무적으로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제기되는 문제점은
첫째, 경찰의 수사 역량과 인력 문제다. 수사권이 경찰로 전면 이관되면서, 정작 현장의 인력과 전문성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사건이 몰리는 강력·경제범죄 분야에서 수사 지연이나 부실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둘째, 사후 보완수사의 공백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검사는 송치된 사건에 대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필요한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만 관여할 수 있다. 항고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재수사가 필요한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다.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할 통로가 줄어들면서, 기소 여부 판단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셋째, 피해자의 권리 보호 문제다. 수사·기소 주체가 분리되면서 피해자가 사건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의견을 개진할 창구가 이원화되거나 복잡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넷째, 제도 전환 자체의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다. 야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채 통과된 만큼, 향후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 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되며 법적 불안정성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
이런 문제에 대응해 몇 가지 방향의 대책이 필요하다.
경찰 인력·교육 확충: 수사 인력을 실질적으로 늘리고, 분야별 전문 수사관 양성 체계를 조기에 갖추는 것이 우선 과제로 꼽힌다.
법원의 사법통제 강화: 검사의 사전 개입이 줄어드는 만큼, 영장심사나 공판 단계에서 법원의 실질적 심사 기능을 강화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특별사법경찰 관련 규정 정비: 보완수사요구·시정조치요구 등 기존에 검사와 특사경 사이에 적용되지 않던 제도를 특사경에도 준용하도록 정비해 통제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단계적·점진적 시행 검토: 일부에서는 전면 시행에 앞서 시범 운영이나 유예기간을 두어 현장의 준비 상태를 점검하자는 의견도 제기된다.
피해자 권리 보호 장치 마련: 수사기관이 달라지더라도 피해자가 사건 진행 상황을 일원화된 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제도의 방향이 옳고 그름을 떠나, 관건은 결국 시행 이후의 현실이다. 새로운 수사 구조가 안착하려면 인력과 예산, 하위 법령 정비가 시행 시점에 맞춰 준비돼야 하고,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법원과 국회의 지속적인 점검이 뒤따라야 한다.
반대로 이번 개정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검찰의 권한 집중이야말로 그간 수사 왜곡과 신뢰 저하의 근본 원인이었던 만큼 수사·기소 분리는 더 미룰 수 없는 개혁이라고 강조한다. 어느 쪽 주장이든, 10월 시행을 앞두고 남은 시간 동안 얼마나 실질적인 준비가 이뤄지느냐가 이 개혁의 성패를 가를 것이다.
전승환
학교법인 동광학원 감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조정위원
한국정책방송 전문위원
Job & Future News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