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충북도청 출입기자] 충북도는 겨울철 수산물 소비 증가에 대비해 2026년 11월 9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도내 유통 수산물을 대상으로 안전성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수거 대상은 굴, 과메기, 마른김, 배달회 등 겨울철 다소비 수산물이다. 도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판매되는 수산물을 수거해 검사한다.
주요 검사 항목은 대장균,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 여부 등이다. 수산물별 기준·규격에 따라 유해물질 등을 검사하며, 수거한 제품은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 식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도는 최근 3년간 도내 유통 수산물 84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에서 부적합 제품이 확인되면 해당 제품의 유통·판매를 차단하고 회수·폐기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곽경희 충북도 식의약안전과장은 “겨울철은 굴, 과메기 등 계절성 수산물의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선제적인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계절별 소비 특성을 반영한 지속적인 수거·검사를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